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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KIC의 주요 경영정보와 자료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청구권자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청구의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들에게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KIC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정보공개업무처리세칙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였습니다.

    KIC 정보공개 창구 안내
    KIC 정보공개 창구
    방문청구 정보공개 책임관: 대외협력실 이창호, 실무담당자: 대외협력실 임정진   TEL. (02)2179-1048/ (02)2179-1133   FAX. (02)2179-1065
    우편송부 (100-052)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9층 한국투자공사 대외협력실 정보공개담당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open.go.kr 대한민국정보공개 > 공개청구 메뉴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권자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권자 안내
    방문청구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송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KIC공개 및 비공개자료

    공개 대상정보

    KIC는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에 의해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 회계감사보고서
    •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또한 KIC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있습니다.

    • 총 자산운용규모
    •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공개 대상정보 안내표
    공고 대상 정보 한국투자공사법 제 36조에 의한 공고
    공보방법(장소 등) 인터넷과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다만,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은 변경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함)
    공표 시기 운영위원회의 결산승인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함
    (다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장기 투자정책은 투자정책의 결정 및 변경시, 법 제36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
    변경은 변경사실 발생시 공고)

    비공개 대상정보

    KIC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나, KIC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사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투자 관련 협상이 진행중인 경우
    • 계약내용에 비밀준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정보 공개가 계약성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공동투자 참가자가 비밀준수 약정을 선행한 경우
    • 계약체결 전이라도 정보공개가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 계약체결이 결렬되었더라도 일정 기간(최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계약내용의 비밀보장이 국제금융계의 관례가 되어 있는 경우
    • 정보 공개가 다른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정보 공개로 투자전략이 노출되는 등 투자가치(NAV)에 변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최소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투자정보를 비공개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
    • 투자정보 공개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 투자정보 공개시 민형사상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 투자정보 공개가 국내외 및 투자대상국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 다른 국가기관에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국가의 외환관리정책에 영향을 주어 국제적 마찰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부펀드로서 국가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사 존립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 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 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1. 1. 이의신청 방법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피청구기관으로부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2. 이의신청 기간
      • KIC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공개청구 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한 피청구기관의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3. KIC의 처리
      • KIC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KIC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1. 1. 심판청구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인 재정경제부에 제출합니다.
    2. 2. 심판청구기간 및 재결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부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은 재결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1. 1.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및 법규

    관련법령 및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4.1.29 법률 제0712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정 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제정 97.11.11 총리령 제659호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국회정보 공개규칙

    제정 97.11.17 국회규칙 제101호
    일부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00123호

    법원정보 공개규칙

    제정 97.12.30 대법원규칙 제1490호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규칙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2호
    일부개정 2004.3.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17호

    헌법재판소정보 공개규칙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 제94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9.1.29 법률 제5709호

    법제처 바로가기

    ※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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