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한국투자공사

메뉴열기
검색창 열기 Home English
메뉴닫기
  • KIC 소개
  • 조직안내
  • 지배구조

KIC 소개

KIC는 지난 2005년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구조

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는 지배구조 확립

KIC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투자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사장을 비롯한 공사 내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공사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 24조, 35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KIC 사장입니다. 이 중 민간운영위원은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운영위원장은 민간운영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운영위원회 책임과 권한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투자정책, 자산위탁, 임원의 임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경영성과 평가, 업무 검사 등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9조)

운영위원회의 중장기투자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소위원회와 리스크관리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사 경영과 성과평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심의소위원회와 평가보상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1. 1. 정관의 변경
  2.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3.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4.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8.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9.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10.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회

KIC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부 등 위탁기관에서 위탁 받은 자산의 운용과 관리, 이를 위한 조사·연구, 국내 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합니다.

  • 사장

    사장은 한국투자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 감사

    KIC는 한국투자공사법에 근거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KIC 상임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KIC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종합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이사

    KIC의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