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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소개

KIC는 지난 2005년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부조리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이곳은 저희 공사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곳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된 내용은 KIC 준법지원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신고 하실 때는 실명 확인 절차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청탁
    • 금품등의 수수(외부강의등의 초과 사례금 수수 포함)
    1. 개인정보수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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